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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이상 고용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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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월15일까지 영세사업장 자진신고 받아

내년 1월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1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내.외국인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기로 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영세 사업장을대상으로 신고를 받는다.

사용주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연금 가입 사업장이 되면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를 사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 5 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가입을 독려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사업장이 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다만 근로자가 1년에 1개월 미만, 또는 한달에 8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영업 실적이 극도로 악화돼 사업장이 잠정 폐쇄된 사업장 등은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 17만4천여곳은이번에 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전국의 영세사업장 49만여곳을 직접 방문,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연금에 가입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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