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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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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국방장관에 대체복무제 권고…'봉사·희생정신 필요한 영역' 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런 인정·권고는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래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인한 것으로 향후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인권위는 대통령 직속 독립적 국가기구로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인권위는 "현재의 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이행' 간에 양자택일식의 해법뿐인데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와 39조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 이외에 대체복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 보호범위 내에 있고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은 확실하지만 이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구체적 방법으로 대체복무를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 확보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정히 판명할 만한 기관의 설치와 운영, 대체복무제의 구체적 방법론이 과제로 남은 데다 보수진영을 축으로 한 기성세대의 반발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이미 대법원이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사법부의 새로운 판단도 남아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 따르면 12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돼 있는 거부자는 1천186명으로 매년 600명 정도가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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