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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정보 임의공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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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털측 "하자 없다…서비스 계속"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터넷법률 포털 '로마켓'이 최근 임의 산출한 변호사의 사건 수임내역과 승·패소율을 공개한 것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로마켓은 변호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승낙 없이 공개해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수임 정보·승소율 서비스 등의 제공을 중단하지 않으면 손배 소송과 서비스제공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변호사회는 19일부터 회원들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전달받아 23일현재 400여명의 위임장을 모았으며 이달 말까지 위임장을 모은 후 추후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일에는 변협과 서울변호사회 임원 23명이 로마켓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강세준 로마켓 전무는 "수임기록이나 승소율 등의 정보가 공개됐을 때 변호사의명예가 훼손되는 사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는지 의아하다. 이는 공적인 정보이며 우리 자료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재구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인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가공해 만든 자료를 공개했다는 사실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고 자료 공개가 변호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는 게 회사측 판단"이라며 서비스 중단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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