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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6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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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노당 불참 재경위 법개정안 처리

국회 재경위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8·31 부동산 후속입법의 핵심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는 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재경위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이날 회의는 한나라당 소속 박종근 재경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이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사회권을 행사해 열렸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은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현행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인별 합산 공시지가 6억 원에서 가구별 합산 공시가격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당 소속 재경위원 12명 전원이 출석했으며,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원내문제를 이유로 불참했다. 우리당은 또 종부세법 외에 부동산 후속입법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3년 이상 자경농지의 대토(代土)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30%의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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