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년교례회 참석 선거법 위반 아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5·31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연초 각 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신년교례회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할 수 있을까?

개정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당해 지방선거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2일부터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외의 기관 및 민간단체가 여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점심시간, 일과 전후에는 참석이 가능하다고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밝혔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게 시·도 선관위 관계자 얘기다.

선관위 관계자는 "따라서 매일신문이 2006년 1월 2일 낮 12시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할 예정인 '2006 대구·경북 신년교례회'도 근무시간에 열리는 게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06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도 2006년 1월 12일 일과 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리므로 선거법 규정과는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 기관들도 신년교례회 개최 시간을 점심시간이나 일과 후로 잡으면 선거법 저촉 없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초청, 행사를 치를 수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