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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지 잇단 폐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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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지 내에 편입된 국·공유지 도로의 폐도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뉴영남호텔 지주회사인 ㈜대종개발은 지난 19일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시공사인 두산산업개발과 시행사인 해피하제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대종개발측은 호텔 주차장으로 통하는 이면도로 3필지 750여평이 두산 단지내에 편입되면서 호텔 진출입에 불편을 겪게 됐고 이에따른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또 대종개발은 가처분 신청 이외에도 폐도 승인을 한뒤 이를 사업자측에 매각한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사업계획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피하제측은 "교통영향평가와 건축 심의 과정에서 호텔측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으며 호텔 서편으로 새로운 도로를 내는 만큼 진출입이 오히려 개선됐다"며 "이번 소송은 단지 개발 과정에서 호텔 부지 매각 협상이 무산된 것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범어동 '유림노르웨이 숲'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유림 단지내 이면도로가 단지 사업부지로 편입 결정되면서 지난 3월 대구시를 상대로 공용도로 용도폐지결정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6일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주택업체 관계자들은 "기존 주거지 재개발 과정에서 소방도로나 이면도로의 폐도 결정은 불가피하다"며 "향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 주변 주민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경우 사업 지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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