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대화재 피해 상인들의 피해 보상이 막막하다. 서문시장 상가 2지구의 경우 건물과 시설, 사무집기 등에 대한 화재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상인 대부분이 개별 화재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
사고가 난 2지구는 서문상가주식회사 명의로 건물 자체 95억 원, 4개 사무실 및 집기 등에 5억 원 등 최대 보상한도 100억 원 규모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 소멸성 보험으로 연간 보험료 2천만 원을 납부해 왔으며 1년 약정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보험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일 뿐 상인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연말 연시를 맞아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물량을 확보한 데다 영업장부가 대부분 소실, 점포 당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지구 전체 입주 점포가 1천60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2, 3층이 피해가 극심했던 점으로 미뤄 상인들의 피해 규모는 1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인들은 서문시장이 항상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화재위험이 큰 원단이나 의류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보험사에서 예상 위험도를 과대 평가해 보험료율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하거나 보험인수를 기피한다는 것.
일부 상인들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상 금액은 2천만~3천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래시장 경우 보험을 가입시키는 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 '화재보험을 가입한 후 사업이 안 되거나 장사가 안 되어 방화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이 없나'의 여부, '화재의 위험이 높은 섬유나 염색 등의 업종이냐'의 여부, '입지조건상 화재위험이 높은 경우인가의 여부'에 따라 가입될 수도 있고 가입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때 보험업체는 실사를 해서 위험부담이 크다고 여겨지면 다수의 가입자 보호의 입장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들이 결성한 서문상가 화재 사고대책반 측은 "현재로선 건물 자체를 새로 지어야 할 형편이어서 공사 기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입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보험회사에 보험금 우선 지급을 요구하고 대구시에 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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