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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북삼지구 24만평 도시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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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북삼지구 24만 평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24만 평을 주민공람, 관계행정기관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을 맡게 될 북삼지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 하반기부터 주택 분양에 들어간다. 건설될 주택은 임대주택 1천300가구를 포함, 모두 5천430가구며 전체 면적의 43.2%(11만 평)가 주거지역, 3.0%(7천 평)가 상업지역, 53.8%(12만3천 평)가 녹지·공원 등 기반시설용지로 활용된다.

칠곡 북삼 도시개발구역은 구미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나, 경부선 철도로 기존 시가지와 분리돼 지역발전이 부진한 지역으로 주변에는 구국도 33호선 및 국도 4호선, 경부선철도, 경부고속도로 등이 통과하는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토공은 이곳을 주변지역 산림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녹지축을 형성하고, 저수지(배야곡제)를 활용한 친수공간을 조성,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구역 인근에 구미 1, 2, 3산업단지와 왜관지방산업단지가 있고 구미 4산업단지, 왜관 제2지방산단 등이 조성 중에 있어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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