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형준(열린우리당)·강성호 구본항(이상 무소속) 시의원과 시민 80명 등 83명은 30일 대구지방법원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또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이재관·김철용 팀장과 장태수 서구의원(민주노동당) 등 3명도 같은날 강황 대구시의회 의장, 이진근 의회 사무처장과 사무처 직원 1명 등 3명을 상대로 '공(公)전자기록 변작 혐의'로 대구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기초의원 선거구 무효확인 소송의 근거로 ▷본회의 소집절차 ▷본회의 참석 고지 등 절차상의 문제를 들었다. 또 형사고발과 관련해서는 ▷지난 24일 본회의장 폐쇄회로 영상기록물 원본파일 삭제 ▷원본파일 편집의혹 등을 문제삼았다.
소송을 제기한 시의원들은 "한나라당 시의원을 제외한 다른 시의원들에게 본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에 조례안 처리는 무효"라며 "본회의 진행절차와 편법 비공개, 회의일정 변경 등 적법성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당원 50여 명은 29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날치기 조례안의 원천무효와 시의회 해산'을 촉구하는 대시민 홍보활동을 벌였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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