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달부터 식품관련 업소들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대출금리를 연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 상환조건도 종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대출금액에 따라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완화했다.
그런데 경북도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1994~2005년 680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137억7천만 원을 융자지원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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