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여형동)는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6일부터 27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설날 전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어려운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053)742-9149.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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