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11일부터 27일까지 시·구·군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법질서를 문란케하는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단속기간 내 불법행위자에 대해 1차로 일정기간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응시에는 강제철거,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도시환경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비지역은 주요관문 도로변 및 철도변과 역, 공항, 터미널, 유원지, 공원 등 시가지 일원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공한지 폐자재 등 불량환경 시설물 및 도로변 입간판, 비닐기둥 등 통행을 방해하는 노상적치물,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과 기타 폰팅, 전화대화방 등 시민정서를 해치는 불법광고물 등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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