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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융소득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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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장기보험차익

올해부터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장기보험차익 고객배당 등 모든 개인 금융소득이 예외없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비과세·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 장기보험차익 고객배당 등의 고객·주주별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게 의무화됐다고 11일 밝혔다.

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에 새로 보고되는 금융소득은 ▷10년 이상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생계형저축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장기주식형저축 ▷조합출자금 ▷선박펀드 ▷3억원 이하 배당소득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소득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편법적인 부의 이전 등을 차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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