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장기보험차익 고객배당 등 모든 개인 금융소득이 예외없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비과세·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 장기보험차익 고객배당 등의 고객·주주별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게 의무화됐다고 11일 밝혔다.
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에 새로 보고되는 금융소득은 ▷10년 이상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생계형저축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장기주식형저축 ▷조합출자금 ▷선박펀드 ▷3억원 이하 배당소득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소득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편법적인 부의 이전 등을 차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