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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유출 영관급 5명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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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도입기로

방위사업청(방사청)의 군사기밀 유출 파문을 수사해온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은 17일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모(52) 대령 등 방사청 소속 영관급 장교 5명을 '업무상 과실 군기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무사와 국정원은 군사상 기밀인 전력투자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난 1일부터 나흘간 방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보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 대령 등이 군형법 제80조 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과 협의 후 지난 12일 이들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피의자는 총괄사업팀장인 정 대령을 비롯해 같은 총괄사업팀의 이모(42) 중령, 또 다른 이모(47) 중령, 이모(33) 소령, 정보화팀의 최모(36) 소령이다. 기무사에 따르면 방사청 개청준비단 총괄사업팀은 작년 10월 10일 방사청으로 전환해야 될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수집 차 36개의 유관부대 및 기관에 방사청 전환대상 사업관련 자료를 평문으로 작성·보고토록 지시했다. 작성된 문건은 3급 군사비밀인 국방중기계획 등에 포함된 256개 주요사업의 사업명, 추진방법, 사업비, 사업추진단계, 소요군 등 핵심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최소한 대외비급 이상으로 분류해야 했음에도 평문으로 작성됐다고 기무사는 설명했다.

방사청 정보화팀은 작년 12월 6일 각 부서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자료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총괄사업팀은 앞서 평문으로 작성해 활용 중이던 사업총괄현황을 군사기밀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정보화팀 실무자에게 e메일로 보냈고 정보화팀 역시 군사기밀 내용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건을 홈페이지 구축 용역업체 직원에게 전달해 게시토록 했다.

기무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전력투자사업에 근무한 영관장교들로, 누설문건이 군사상 기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확인검토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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