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품위해요소관리기준제도 희망업체 컨설팅 비용 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활성화를 촉진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1곳당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전체 컨설팅 비용의 절반까지 모두 40개 업소를 지원한다. HACCP 의무적용 대상식품은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를 비롯해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등이다. 신청기간은 25일까지. 053)589-2730.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