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활성화를 촉진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1곳당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전체 컨설팅 비용의 절반까지 모두 40개 업소를 지원한다. HACCP 의무적용 대상식품은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를 비롯해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 등이다. 신청기간은 25일까지. 053)589-2730.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