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부정승객을 잡아라" 지하철공사 신고보상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하철공사는 19일 "올해부터 매월 10일과 20일을 '부정승객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신고보상제를 별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정승객 신고 및 단속대상자는 자격도 안 되면서 우대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할인승차권(초등학생 50%)을 사용한 승객. 적발시 해당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징수한다.

또 부정승객을 신고한 시민들에겐 신고대상자가 부정승객으로 드러난 경우에 한해 1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정승객 단속건수는 215건으로 530만 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