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는 19일 "올해부터 매월 10일과 20일을 '부정승객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신고보상제를 별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정승객 신고 및 단속대상자는 자격도 안 되면서 우대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할인승차권(초등학생 50%)을 사용한 승객. 적발시 해당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징수한다.
또 부정승객을 신고한 시민들에겐 신고대상자가 부정승객으로 드러난 경우에 한해 1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정승객 단속건수는 215건으로 530만 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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