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부정승객을 잡아라" 지하철공사 신고보상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하철공사는 19일 "올해부터 매월 10일과 20일을 '부정승객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신고보상제를 별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정승객 신고 및 단속대상자는 자격도 안 되면서 우대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할인승차권(초등학생 50%)을 사용한 승객. 적발시 해당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징수한다.

또 부정승객을 신고한 시민들에겐 신고대상자가 부정승객으로 드러난 경우에 한해 1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정승객 단속건수는 215건으로 530만 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