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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광' 의사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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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정…前의원 아들 포함 7명 영장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중국 관광을 다닌 의사와 전직 국회의원 아들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중국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의사 정모(45)씨, 치과의사 박모(44)씨, 전직 국회의원 아들 김모(35)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 현지 브로커 신모(45)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14일 중국 상하이(上海)로 여행가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와 히로뽕을 투약하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고 10여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동산 투자를 핑계로 중국 칭다오(靑島)와 상하이(上海)를 찾아가 현지 브로커 신씨의 소개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했으며, B(21·대학생) 씨 등 여성 2명을 두 차례 중국으로 데려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성관계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개월 동안 국가정보원과 공조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고의로 접근해 마약을 적극 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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