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영목)는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설 인사, 세시풍속 행사 등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선관위는 또 이 같은 단속활동 내용과 단속기간을 미리 알리는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선관위는 이와 관련, 설과 대보름 등을 앞두고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등 정치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할 수 없는 행위
▷설 인사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 제공
▷세시풍속 행사, 주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 등 제공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과 사교단체에 금품·선심관광 등 제공
▷경로당 등을 방문해 설 선물 또는 음식 제공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 제공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설 선물·음식 제공
▷선거구민 또는 연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 제공하거나 역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제공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직함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게시 첨부, 축전 등 인사장 발송
▷신문, 방송, 잡지 등 간행물에 설 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사진 등을 광고
▷설 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 모임을 찾아 지지 또는 반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평소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설 인사
▷입후보예정자가 지지호소 등을 담은 홍보 선전물을 당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발송
김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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