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각종 불·탈법 선거행위를 차단키 위해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과 선관위, 경주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갖고 △당내 경선 및 정당의 공천과 관련한 불법행위 △금전선거 △불법·흑색선전△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공직수행 빙자 선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당내 경선에 대비, 사전 입당원서를 작성해 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당비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방침이다.
경주·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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