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2~10일 천군동 보불로 삼거리~양북면 장항리 삼거리 덕동호 주변 국도 4호선 12.6㎞ 구간에 전복,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류·유독물 등의 수송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해당 구간 통과 차량은 보불로 삼거리 → 불국사 → 석굴암 → 장항 삼거리로 우회해야 한다. 단 통제 구간을 운행해야 하는 유류·유독물 등 수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들은 경주시 환경보호과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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