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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기념사업회 '부당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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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성명' 메일 발송 직원 직위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신부)가사업회에 비판적인 내부 성명서를 지인에게 e-메일로 보낸 직원을 직위해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이 사업회 양경희 사료수집팀장에 따르면 양씨는 최상천 전 사료관장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직위해제를 통보받았다.

성명서는 "현 이사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화 기념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사업회가 비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팀장은 "성명서가 다른 민주화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이들도 참고할 가치가있다고 생각해 20명에게 이 성명을 첨부한 e-메일을 보냈는데 사업회가 이 사실을알고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직위해제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직위해제 조치에 대한 사유 및 근거조항 확인 요구서를 이사장 앞으로 보냈으나 적절한 답을 듣지 못했고, 이에 항의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자 '화합분위기를 저해하는 글을 계속 올리면 인트라넷 접근권을 차단하고 글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회가 직위해제 근거로 든 사유는 인사규정 제31조 어느 항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개인 메일의 내용까지 규제한 것은 정보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성명을 친구에게 보낸 다른 직원도 서면경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한 것은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해석에 달린 것 아니냐" 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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