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사학법 재개정 본격 착수

"늦어도 4월 임시국회 끝나기 전에 처리"장외집회는 보류

한나라당이 1일 임시국회 개회와 발맞춰 사학법 재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복수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성안해 동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외부인사 영입 등을 통해 당 사학법재개정특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재개정안 제출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재개정안 처리는 늦어도 4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도 정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재개정 복수안을 만들고 교육위와 정조위 합동회의를 개최, 양쪽 간사를 선출해 협상하겠다"면서 "정치적 타결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2대 원칙과 7대 쟁점사항을 확정해 발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2대 원칙에 대해 "첫째는 사학 투명성 강화, 두번째는 사학 자율성 강화"라며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당이 앞장서고, 선진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7대 쟁점으로 ▷개방형 이사제 자율 도입 ▷감사기능 강화 ▷임시이사로 인한 관치 최소화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자율형 사립학교 제도화 ▷교원 노동운동 면직사유 배제규정 삭제 여부 ▷교육선진화 입법 추진 등을 들었다.

그는 특히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이사회를 개방하는 문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며 "개방형 이사는 지배구조를 과격하게 흔드는 만큼 우리는 학부모가 선택하게 하고 자율형 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장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하는 것이나 이사장의 친인척은 교장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선 "광역단위 노동운동이 허용돼 있고, 기타 규정으로 충분히 징계할 수 있으므로 배제할지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향후 예정된 다섯 차례의 사학법 무효화 촉구 장회집회를 일단 보류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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