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외국어 끝장낸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결심한다. 하지만 1개월에 10만 원 이상하는 수강료 부담 때문에 한달이 지나도록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렇다면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를 이용할 만하다. 직장인이 외국어뿐만 아니라 정보화기초과정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학원비를 환급해준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느 학원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얼마나 지원해주나
외국어의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50%를 환급해준다. 영어회화 학원에 등록하고 한달에 15만 원을 수강료로 냈다면 7만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월 40시간을 기준으로 9만 원이다. 40시간 이상일 경우는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해 4만5천 원을 비례지원 해준다.
정보화기초과정1은 최고 9만 원, 정보화기초과정2는 최고 12만 원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원격훈련도 전액을 지원해준다. 직업전문학교에 많이 개설되어 있는 일반과정은 납부한 수강료의 80% 지원해준다. 일반과정은 홈패션, 제과제빵, 이미용까지 해당될 정도로 대상이 확대됐다.
모든 과정은 80% 이상 출석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연간 한도금액은 100만 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누가 혜택을 받나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는 4천151명이 8억1천200만 원, 경북에서는 2천77명이 2억8천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해주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업장의 재직자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중 한가지 요건에라도 해당되어야 한다. 1)1개월 이내에 이직예정자 2)40세 이상 3)근로자수 300인 미만 기업의 직장인 4)1년 이하 근로계약 근로자 5)단시간근로자(1개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6)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어떻게 환급받나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교육훈련기관인 학원에서 대행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겪는 불편은 없다. 일정 시설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에서 인가한 학원에서 적용이 되는 강좌를 선택하고 수강지원금 대상자임을 밝히면 된다. 직장에서 떼가야하는 서류도 없다.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학원에 등록할 때 수강료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 80% 이상을 출석한 후 강의를 마치고 나서 학원에 있는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회사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학원에서 이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15일 정도 지나면 수강생 통장으로 입금된다.
박운석기자 dolbb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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