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헤어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최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8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한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1년 동안 알고 지내던 이모(42·여) 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이씨가 거부하자 흉기로 이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뒤 이씨의 사체를 차량에 싣고 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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