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서로 지불하려고 출구를 찾다 허공에 난 3층 높이의 비상구에서 추락해 숨진 도모(당시 45세) 안동시청 공무원·본지 2005년 9월 24일자 보도) 씨의 유가족들이 8일 "국가가 만든 허술한 관련 규정으로 허공에 비상구를 내 추락 사고를 당했다"며 모두 4억2천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병두 변호사는 "국민을 보호할 국가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추락사고를 방지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소방당국은 비상구 안전시설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개정고시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