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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반영 재산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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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산세 취소' 집단소송 항소 기각

1심에 이어 고법 2심에서도 아파트 투기를 막기위해 실거래가가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지자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전모씨 등 서울 강남구 대치동·도곡동·일원동·양재동 일대 아파트 주민 166명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그밖의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해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가감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용 취지나 경위, 정책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일괄해 평가·산정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기초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이중과세의 원칙을 위반해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주심(主審)을 맡은 이규철 판사는 "아파트는 단독주택 등에 비해, 또 같은 아파트도 지역별로 실거래 가격에 편차가 큰데도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종전 방식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남구가 판단해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산세가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2003년조세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2004년 7월 단독주택 등은 면적을, 아파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겼으나 원고들은 '재산세는 목적세가 아닌데 정책적 목적을 위해재산세를 부과해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원모씨 등 성동구 주민 28명이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항소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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