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6일 강모씨 등 대구지하철 화재 부상자와 가족 등 17명이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상금을 받고 화해한 후 예상할 수 없는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당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기관이나 자치단체 및 개인에 대해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 합의서 작성자가 당사자나 가족 모두 효력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합의서 작성 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다시 발생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로 부상해 보상금을 받은 뒤 이후 부상후유증을 이유로 각각 2천만원에서 2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대구시와 지하철공사측이 보상금 지급 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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