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6일 어린 남매를 방치해 아들은 영양실조로 숨지게 하고 딸은 가사상태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어쩔수 없이 저지른 행위인데다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말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5)과 딸(3)을 가정형편과 부부간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하고 딸을 영양실조 상태까지 가게한 혐의로 아버지는 구속기소, 어머니는 불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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