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어린이 아사(餓死) 부모에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6일 어린 남매를 방치해 아들은 영양실조로 숨지게 하고 딸은 가사상태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어쩔수 없이 저지른 행위인데다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말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5)과 딸(3)을 가정형편과 부부간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하고 딸을 영양실조 상태까지 가게한 혐의로 아버지는 구속기소, 어머니는 불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