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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경북 김천 '토지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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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와 경북 김천시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달성군은 지정이 유보됐다. 정부는 1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동구와 경북 김천, 청주시 흥덕구 등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울산 중구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대구 동구와 경북 김천은 혁신도시로 지정됐고, 청주시 흥덕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인 관계로 향후 지속적인 땅값 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21일 투기지역으로 공고되면 공고일 이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의 실거래가 적용대상은 주택과 부속토지, 토지 투기지역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 토지 등 나머지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67개, 토지 투기지역은 93개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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