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북도가 연근해 휴어 참여 어업인들에게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하면서 연안 채낚기 등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해 제외된 어업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 업종이 주로 대형 어선 위주로 이뤄져 소형선박의 영세 어민들이 역차별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어업인들간 위화감 조성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경북도는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에 따른 출어경비 증가와 어업자원량 감소로 어업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휴어 참여 어업인에게 연리 3%, 상환기간 1년 이내로 하는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 업종은 근해 채낚기·연안채낚기·동해구기저·동해구트롤·중형 및 대형기저·대형 및 트롤 등 8개 업종으로 도내 전체 어선 4천600여척 중 450여척이지만 이에 제외된 연안 자망 및 통발 어업인들은 영세 어민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진 죽변 및 후포자망협회측은 "휴어 영어자금 선정업종은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 어선 위주로 이뤄져 있다"면서 "수산자원 회복과 어가경영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대로라면 전 업종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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