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불법 제조 공장을 차린 뒤 35억 원치의 유사휘발유를 대구, 부산, 경·남북 등지에 유통시킨 혐의로 여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모(44) 씨 등 중간판매상 및 소매상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여씨는 지난해 8월 위험물 저장 및 제조업체로 위장등록해 서구 이현동 서대구공단에 4만ℓ 규모의 저장 탱크 5개를 설치한 뒤 시가 35억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 494만ℓ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여씨는 혼합 방식 및 비율에 따라 18ℓ당 1만500원~1만3천400원에 유사휘발유를 중간판매상들에 공급해 왔고, 중간판매상들은 소매상들에게 1만2천원~1만5천 원, 소매상들은 1만6천 원 정도를 받고 소비자 차량에 직접 주입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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