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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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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90일 전인 2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 및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이 때부터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일체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고, 정당·후보자의 명의가 있는 서적 등 물품에 대한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중앙선관위(위원장 손지열)가 28일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와 관련해 인쇄물, 녹음·녹화물, e-메일 발송, 전화, 축사 등 각종 인사문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의정활동보고나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는 이전에는 선거기간 중에만 금지됐지만,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금지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90일로 대폭 늘어났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방송사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보도·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의 중앙당은 2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하루 전날인 5월 17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까지만 할 수 있고, 방송시설을 이용한 정강·정책 방송연설은 1일부터 5월 17일까지 TV 또는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 1회 20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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