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억울하게 구금됐던 9·11테러 용의자에게 처음으로 30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기로 한 배상합의가 한국인 여성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뉴욕 맨해튼의 비영리단체 사회정의센터에서 이민자 권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인 윤해영(38·여) 변호사. 9·11테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 지난 2001년 9·11테러 직후 미 당국에 연행돼 1년여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집트인 에하브 엘마그라비의 소송을 맡아 연방정부로부터 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낸 주인공이다. 윤 변호사는 1일(현지시간) "9·11 이후 억울하게 구속된 피해자들을 위해 미 연방정부의 첫 배상을 이끌어낸 데 대해 보람을 느낀다"면서"이번 사건은 연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난 1991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 콜롬비아 대학에서 종교학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뉴욕시립대 법대를 거쳐 2001년 2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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