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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73일 확정…오늘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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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스크린쿼터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146일) 이상에서 5분의 1(73일)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또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이나 후보들이 선거 공약에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을 도입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예산 11억여 원을 투입한다.

이날 의결된 '2006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에 따르면 총 11억1천460여만 원 예산에는 ▷정책 평가 및 연구용역비 2억9천800만 원 ▷광고비 및 인쇄비 7억1천620만 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7천970만 원 ▷국내 출장여비 1천126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일정한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 인건비 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성과 상여금, 특수지 근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들을 개정했다.

또한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체납 연금보험료에 부과하는 연체료를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월 42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에게는 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던 것을 월 150만 원 수준으로 기준을 높여 그동안 지급 제한을 받던 4만5천여 명이 이르면 이달부터 추가로 혜택받도록 하고 있다. 또 연금보험료 납부 지연시 최고 15%의 연체료를 물리던 것을 최고 9%로 낮췄다.

정부는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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