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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사에 '유해업소 단속권' 부여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생활지도교사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이 부여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이기우(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지병문(池秉文)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정책기획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중·고등학교의 생활지도 부장과 교육청 및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약 5천 명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을 부여해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과 관련한 장부·서류·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 등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사들이 그동안 단속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 교외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사에게 단속권을 부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에 응할 유해업소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제도시행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지병문 단장은 이와 관련, "조직 폭력배가 운영하는 유해업소 등에 대해선 교사가 요청할 경우 검찰·경찰·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연계해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교사에게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실성이 낮고, 부처간 이견이 엇갈려 차선책으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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