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13일 병든 애완견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 고객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애완견 판매업자 서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1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성북구 삼선동 P공인중개사사무실 앞에서 5일 전 서씨에게서 애완견을 구입한 김모(24.여)씨가 남자친구 양모( 22)씨 등과 함께 찾아와 환불을 요구하자 양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지난 7일 인터넷 상으로 애완견을 구입한 김씨가 애완견이 장염에 걸렸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여러 마리 팔다 보면 병든 강아지가 있을 수 있는것 아니냐"며 양씨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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