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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억 타내려 고의로 선박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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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양경찰서는 20일 수협공제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선박에 불을 내 침몰시켜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울릉항 소속 채낚기어선 ㅇ호(9.77t급) 선주 이모(45) 씨와 선장 김모(48), 이들을 구조해준 ㄱ호(4.24t급) 선장 최모(45)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주 이씨는 수협 대출금 등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자 선장 김씨와 짜고 지난해 12월24일 오후 6시쯤 울릉 북면 천부리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경유 20ℓ를 어선에 쏟아 부은 후 불을 질러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키고 보험금 1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호 선장 최씨는 선주 이씨의 부탁을 받고 선박 화재 때 인근에서 조업하다 선박에서 불이 나자 이들을 구조해 준 혐의다.

선주 이씨는 지난해 9월 수협에 330만 원의 어선보험을 가입했으며 ㅇ호 선장 김씨는 선주의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500만 원, ㄱ호 선장 최씨는 1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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