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사이의 이견으로 9년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올 상반기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18명을 위원으로 하는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 안전감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연말까지 감시센터 요원 7명을 임명해 사무실을 개소할 방침이다. 이 기구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18명 이내의 환경감시위원을 위촉하고 산하에 운영요원이 상근하는 환경감시센터을 두도록 돼있다. 위원은 시의원 3명, 공무원 2명, 원전본부장 지명 1명, 원전 주변지역 주민대표 3명, 시민단체 4명, 시장.시민단체.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4명 등으로 이뤄지며 감시기구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나오는 10억여 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감시기구 설치 조례안이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내년부터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민간기구 감시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주시는 지난 1997년 6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로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98년부터 원전민간감시기구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위원구성과 감시요원 임면권한 등에서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이견을 9년동안 표류돼왔다.
한편 같은 원전지역인 울진군은 2003년 10월부터 20명의 위원과 직원 7명 등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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