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 결정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수의대 교수가파면되고 나머지 교수 6명에게는 정직.감봉의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대는 20일 징계위 8차 회의를 열어 논문 조작 책임을 인정한 황 교수에게파면조치를 결정하고 문신용(의대), 강성근(수의대) 교수에게는 정직 3개월, 이병천(수의대), 안규리(의대) 교수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황 교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을 당함으로써 향후 5년 간교수직 등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징계위는 또 2004·2005년 사이언스 게재 조작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기여한 바가 미미한 것으로 판정된 이창규(농생대), 백선하(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서울대는 "학자 및 국립대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근본적으로저버리고 본교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변창구 서울대 교무처장은 "황 교수는 2004·2005년 논문에서 제1저자와 공동교신저자를 겸했고 사진조작과 시료조작 등 허위 데이터에 의한 논문조작에 주도적인역할을 하는 등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신용 교수는 2005년 논문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04년 논문의 공동교신저자였다는 점, 강성근 교수는 황 교수와 같은 실험실에 있으면서 조작에 상당 부분 관여됐다는 점이 각각 고려돼 상대적으로 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변 처장은 설명했다.

그는 "논문 조작이라는 학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밝혀진 상태"라며 "이는 검찰이 검토 중인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한문제"라고 강조했다.

징계처분권자인 정운찬 총장은 15일 이내에 이번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수 있으며, 의결 수위가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황 교수 등 징계 당사자 7명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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