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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도 임금 양극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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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한 방편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대부분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적이거나 숙련된 기능이 필요없는 일부 일자리의 임금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열린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노동·육아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18개 사회적 일자리 가운데 인건비가 월 150만 원 이상인 사업은 4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개는 100만~149만 원이 7개, 100만 원 이하가 7개 등이었다.

이 가운데 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1인당 인건비가 최저임금(주당 40시간 기준 64만 7천900원)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20만 원에 불과하며 지역아동센터(월 50만 원), 방문도우미사업(52만 원) 등의 임금수준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았다.

또 노동부가 시행하는 사회적일자리와 복지부의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등도 각각 월 70만 원과 80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가 시행하는 장애아 순회교육지원 사업(월 180만 원)이나 문화부의 강사풀제(150만 원)와 취약계층아동 문화예술교육 제공사업(월 150만 원) 등은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높은 숙련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접근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7개월밖에 일할 수 없고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역시 8개월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대부분 이같은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에 파트타임이나 시간제 고용이 대부분이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부가 당연히 책임지고 공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자원을 동원해 낮은 임금에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사회적 일자리로 공급되는 서비스가 낮은 품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낮은 임금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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