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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신 근로자 세부담 OECD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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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독신 근로자 1인당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일 헝가리 온라인 금융저널인 '포트폴리오'가 분석한 최근 OECD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및 제조업에 종사하며 평균 임금을 받는 독신 근로자들의 '조세격차'가 지난해 한국은 17.3%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조세격차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세격차가 클수록 근로자들의 세부담도 커진다.

조세격차가 낮은 국가는 한국에 이어 멕시코(18.2%), 뉴질랜드(20.5%) 등의 순이었고 벨기에(55.4%), 독일(51.8%), 헝가리(50.5%)가 1-3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37.3%로 한국보다 20% 포인트나 높았다.

이에 비해 2명의 자녀를 두고 부부 중 한 명만이 일하는 경우 조세격차는 터키(42.7%), 스웨덴(42.4%), 폴란드(42.1%)가 높게 나타난 반면 미국(11.9%), 아이슬란드(11%), 아일랜드(8.1%) 등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수년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조세격차를 줄여왔으며, 특히 실업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고용주들의 노동비용 부담을 줄여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조세격차를 축소해 왔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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