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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직 3명 감봉·경고…경북도 징계사실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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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공금을 목적에 맞지않게 쓴 공무원 3명을 징계하고도 쉬쉬해 재발방지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경북도는 지난 1월말 공무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산림정책과장 정모(산림 4급) 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감봉은 봉급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것으로 경징계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에 따르면 정 씨는 2005년까지 지난 5년동안 경북도 산림정책과 주무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방사업과 임도사업 관련 시설부대비 9천9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것. 또한 도는 같은 과 이모·최모 계장에 대해서도 동일 사안으로 경고 조치했다.

이는 경북도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내사종결하고 관련 공무원 10여 명의 연루사실을 경북도에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오래된 관행인데다 사안이 경미해 과장, 담당 급만 징계했다."며 "전직 과장은 이미 퇴임해 도가 징계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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