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에서 만나 오락실 턴 3인조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에서 범행 공모자를 모집한 뒤 자신이 일하는 대구시내 한 오락실에 침입, 현금 등을 뺏은 혐의로 박모(30)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수천만 원의 빚을 갚으려 인터넷에서 서모(25) 씨 등 2명의 범행공모자를 모집한 뒤 지난 달 30일 오전 3시 35분쯤 자신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대구시 동구 모 오락실에 침입, 종업원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현금 100만 원과 상품권 등 모두 1천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