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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만나 오락실 턴 3인조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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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에서 범행 공모자를 모집한 뒤 자신이 일하는 대구시내 한 오락실에 침입, 현금 등을 뺏은 혐의로 박모(30)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수천만 원의 빚을 갚으려 인터넷에서 서모(25) 씨 등 2명의 범행공모자를 모집한 뒤 지난 달 30일 오전 3시 35분쯤 자신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대구시 동구 모 오락실에 침입, 종업원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현금 100만 원과 상품권 등 모두 1천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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