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공무원노조들이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법내(法內) 진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위 노조들이 합법화 절차를 밟고 있다. 대구교육청 노조는 지난 2월 법내 노조로 진입한 뒤 지난 7일 다른 교육청 노조들과 함께 전국교육청노조연맹이라는 상급단체를 결성했다고 한다. 역내 지방정부 노조 중에서는 대구 북구청 노조가 지난 7일 투표를 통해 합법 노조 전환을 결정했다.
아직은 단체행동권 문제의 타결 등 과제가 적잖지만, 지방정부 공무원노조들의 합법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수 시민들이 작잖은 기대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큰 것은 지자체장 선거제 도입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훼손된 관료 조직의 자립성과 독립성 회복이다. 정책이 정치에 좌우되거나 심지어 공무원 인사까지 정치에 오염돼 휘둘리는 지경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 탓에 어느 직급 승진에 얼마를 줘야 한다는 둥 유언비어가 떠돌고, 줄서기를 선택하는 공무원들은 결국 시민이 아니라 일개인을 위해 봉사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불신이 커졌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무원노조에 보내는 기대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론 공무원노조는 딴 이름으로 이미 오랜 기간 노조와 유사한 활동을 해 온 터여서 나름의 철학을 정립하고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바라는 역할 또한 이미 수행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그 같은 기대가 여전하다는 사실은 중요시돼 마땅하다. 노조의 대의적 활동은 이미 선례도 있어, 일부 직종 노조는 물질적 이익에 앞서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가장 우선된 활동 목표로 삼았었다. 기대에 부응한다면 시민들 역시 공무원노조의 응원자로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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