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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주차장 폐쇄 않아 피해"…경주시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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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불국사 앞에 대형 주차장을 준공했으나 경주시의 협약불이행을 이유로 주차장을 폐쇄(본지 3월22일자 4면 보도)했던 (주)일오삼이 경주시를 상대로 모두 2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또 백상승 경주시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일오삼 측은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경주시와 일오삼이 불국사 대형 주차장 건설을 위해 2003년 6월 민자유치시설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공사가 끝난 지금까지 불국사 주변 기존 3곳의 주차장을 폐쇄하지 않았고, 이 일대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62억 원의 영업손실액 중 우선 2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오삼 측은 또 "백상승 시장도 이번 지방선거를 이유로 불국사와 주차장 개장에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 따라 주차장 사용승인을 무려 4개월간 지체해 직무유기에 따른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와 일오삼 측이 체결한 민자유치시설사업 협약서에는 회사측은 사업 비용을 부담하고 경주시는 ▷불국사 인근 3곳의 전용 주차장 폐쇄 ▷주변 상가지역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관리 ▷관광객(노약자) 편의를 위한 전동차 운행 ▷코오롱호텔 측 진입로 상행선 통행제한 등의 행정지원을 한다고 돼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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