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6일 폐사하거나 병든 젖소를 밀도축해 유통시킨 혐의로 이모(47), 임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젖소를 판 축산농 정모(47) 씨 등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 중순즘부터 최근까지 경주·영천·포항·울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폐사하거나 병든 소가 있으면 처리해 주겠다.'고 접근, 1마리에 5만~1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뒤 밀도살해 대구·원주 등지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밀도살된 젖소가 한우 또는 수입 소로 둔갑해 납품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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