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며 가정주부를 협박,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최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유부녀 P(35) 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있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뒤 P 씨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남편 직장으로 사진과 원본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
최 씨는 28일 오후 5시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공중전화부스에서 P 씨에게 돈을 건네받기로 했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이진숙 제명촉구결의안 제출…"5·18 정신 폄훼·역사 쿠데타"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더 방치못해…잃어버린 20년 도래할수도"
李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 조사·환수"
李대통령 "4년 중임또는 연임제는 대선 공약…생각 지금도 변함 없어"
아수라장 된 이진숙 5·18 토론회…與 "즉각 제명·윤리위 징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