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며 가정주부를 협박,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최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유부녀 P(35) 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있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뒤 P 씨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남편 직장으로 사진과 원본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
최 씨는 28일 오후 5시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공중전화부스에서 P 씨에게 돈을 건네받기로 했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