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풍수해보험' 예천군 등에서 시범 실시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택은 물론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눈이나 비, 바람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오는 16일부터 예천군을 포함, 전국 9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보험대상은 주택 외에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 및 축사 등 최근 들어 피해율이 높고 정형화한 시설물로 확대됐다. 또한 보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의 정책자금 중 일부를 지정, 이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도록 했다.

시범실시 지역은 예천 외에 충북 영동·충남 부여·전북 완주·경남 창녕·제주 서귀포·경기 이천·강원 화천·전남 곡성 등이다.

각의는 또 대형 빌딩이나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예비군들이 같은 부대로 편성돼 함께 훈련받을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49억여원을 신고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18억8천807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아파트와 예금의 증가가 주...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대규모 추경을 포함한 경제 전시 상황을 선언했다. 27일...
필리핀에서 복역하던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그는 수갑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수갑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