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불법채취 집중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봄철을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15일까지 국유림 내 무단입산 및 산채·약용수목의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산나물·산약초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행위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산촌 지역민이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허가를 받은 후 채취해야 한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