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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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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수사 의뢰한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1일 구청장 공천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김덕룡 의원 부인과 돈을 건넨 서울시의원 한 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김 의원 부인과 한씨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김 의원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부인과 한씨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된다.

김 의원의 부인은 올 2월 부터 수 차례에 걸쳐 서초구청장 후보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던 한씨 부인으로부터 모두 4억4천여만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금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의 부인은 두 차례에 걸친 소환에서 '남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반면 한씨 부인은 공천 대가로 건넸다고 상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이 김 의원과 함께 수사 의뢰한 박성범 의원도 이른 시일 내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부인 신은경씨는 올해 1월 고(故) 성낙합 전 중구청장 부인의 인척 장모(여)씨에게서 미화 21만달러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신씨는 조사에서 '상자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즉시 돌려줬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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